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