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다음 조 제52조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