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5-1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ㆍ시설ㆍ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