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제3장 보험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