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이 법령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이 법령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이 법령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이 법령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이 법령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이 법령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이 법령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이 법령제51조 재요양이 법령제61조 간병급여이 법령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이 법령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이 법령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이 법령제91조의6 진폐의 진단이 법령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고용보험법제48조 수급기간 및 수… 다른 법령군인 재해보상법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 다른 법령국가공무원법제72조 휴직 기간 다른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