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1장 총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