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1장 총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