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