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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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