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2024-01-1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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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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