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8조(잉여금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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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