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임원의 해임)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0조(임원의 해임)

2025-11-28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