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정관 다음 조 제16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