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제7장 보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장 보칙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재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67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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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49@2027-03-30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