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제7장 보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장 보칙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2027. 3. 30. 전까지) 2027. 3.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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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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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추가 67어절 · 삭제 2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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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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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7. 3. 30. 전 · 법령일련번호 253645@2024-02-09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