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제7장 보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장 보칙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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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7.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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