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요구)제7장 보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장 보칙

제119조(진찰 요구)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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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