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2조이 법령제36조 ① ②이 법령제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고용보험법제107조 소멸시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시효 다음 조 제114조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