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7조 벌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112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