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제7장 보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장 보칙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2024-01-1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1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