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2024-01-16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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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