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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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