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