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관 다음 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