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9조(과태료)제6장 보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6장 보칙

제39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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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