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3조(여유금의 운용)제4장 회계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장 회계

제33조(여유금의 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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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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