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손실금의 보전)제4장 회계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장 회계

제32조(손실금의 보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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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