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