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