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1조(업무방법서)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1조(업무방법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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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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