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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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0.2.18>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