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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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