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제1절 비과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절 비과세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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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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