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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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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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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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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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65@2026-01-02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