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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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2015.2.3>

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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