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36어절

삭제추가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2.13>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2.13>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2.13>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29391@2025-01-01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