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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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1. 삭제<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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