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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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7.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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