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