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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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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