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소득세법제155조의5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다음 조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