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2. 27. 전까지) 2026. 2.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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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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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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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48191@2024-01-01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