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