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7. 1. 시행분 (2026. 2. 27. 전까지) 2026. 2.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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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삭제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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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분 → 2025. 7. 1.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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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삭제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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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추가 165어절 · 삭제 2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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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삭제 <2025.2.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 │ │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 │ │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 │ │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 │ │다. │ │ │ │ │ └────────────────────────────────────────────┘ </img>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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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69541@2025-07-01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② 삭제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