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2026. 2. 2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