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2025.2.28>
3. 삭제<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2025. 1. 1.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62어절 · 삭제 161어절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2.
3.
4.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보관ㆍ비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2025.2.28>
3. 삭제<2025.2.28>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