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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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9391@2025-01-01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