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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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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