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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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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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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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1175@2027-01-01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