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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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4. 1. 1. 시행분 (참고)